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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9월 14일, 청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청담아파트지구 전체를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강남권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청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 기존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61,823.9㎡) 폐지
- **청담아파트지구 전체(104,200.8㎡)**를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담·삼성·역삼·도곡 지구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
✅ 용도지역 및 개발밀도 조정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172.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86,028.8㎡)
- 기존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재건축을 유도
✅ 공원 및 공공공지 확대
- 기존 **청수근린공원 면적 17,402㎡ → 18,172㎡**로 증가
- 공공공지(770㎡) 폐지 후 공원으로 편입하여 녹지 확대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한강변 인근 단지는 15~20층 이하 중저층으로 제한하여 경관 보호
- 통경축(건물 사이 개방 공간) 확보를 통해 개방감 있는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의 경우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권장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2. 청담 특별계획구역 신설
이번 계획에서는 청담 특별계획구역 1·2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건축을 유도합니다.
🏗 청담 특별계획구역 1 (청담삼익아파트)
- 면적: 61,823.9㎡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공공기여: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10%)
- 건축물 높이: 최고 40m 제한
- 주요 특징:
-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 스카이라인 조성
- 공원 및 녹지 확대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
🏢 청담 특별계획구역 2 (청담삼익상가)
- 면적: 3,840.1㎡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
- 공공시설: 도로 154.1㎡ 기부채납
- 주요 특징:
- 기존 상업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업무 복합단지 개발 가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및 업무시설 허용
- 건물 1층 전면부 개방형 설계 유도
3. 도시경관 및 교통 개선 계획
🚗 교통 개선 계획
- 간선도로 및 교차로 인근 차량 출입 불허 구역 지정
- 단지 내 지상 주차 금지, 보행 우선 구조 적용
- 도로변 차량 출입구 최소화하여 교통 흐름 원활화
🏙 도시경관 유지
- 건축물 외벽 광고물 설치 제한 (입체형 간판만 허용)
- 에어컨 실외기 외부 노출 금지, 차폐시설 마련 필수
- 담장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1m 이하 투시형 펜스 허용
4. 관련 뉴스 및 부동산 시장 평가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라 높이 및 용도 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완화되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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