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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 강남권 재건축의 새로운 방향
서울특별시가 2023년 9월 14일자로 청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청담아파트지구 전체를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강남권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1. 청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 기존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61,823.9㎡) 폐지
- **청담아파트지구 전체(104,200.8㎡)**를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담·삼성·역삼·도곡 지구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
✅ 용도지역 및 개발밀도 조정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172.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86,028.8㎡)
- 기존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재건축을 유도
✅ 공원 및 공공공지 확대
- 기존 **청수근린공원 면적 17,402㎡ → 18,172㎡**로 증가
- 공공공지(770㎡) 폐지 후 공원으로 편입하여 녹지 확대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한강변 인근 단지는 15~20층 이하 중저층으로 제한하여 경관 보호
- 통경축(건물 사이 개방 공간) 확보를 통해 개방감 있는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의 경우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권장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2. 청담 특별계획구역 신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청담 특별계획구역 1·2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건축을 유도합니다.
🏗 청담 특별계획구역 1 (청담삼익아파트)
- 면적: 61,823.9㎡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공공기여: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10%)
- 건축물 높이: 최고 40m 제한
- 주요 특징:
-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 스카이라인 조성
- 공원 및 녹지 확대를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
🏢 청담 특별계획구역 2 (청담삼익상가)
- 면적: 3,840.1㎡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
- 공공시설: 도로 154.1㎡ 기부채납
- 주요 특징:
- 기존 상업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업무 복합단지 개발 가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및 업무시설 허용
- 건물 1층 전면부 개방형 설계 유도
3. 도시경관 및 교통 개선 계획
🚗 교통 개선 계획
- 간선도로 및 교차로 인근 차량 출입 불허 구역 지정
- 단지 내 지상 주차 금지, 보행 우선 구조 적용
- 도로변 차량 출입구 최소화하여 교통 흐름 원활화
🏙 도시경관 유지
- 건축물 외벽 광고물 설치 제한 (입체형 간판만 허용)
- 에어컨 실외기 외부 노출 금지, 차폐시설 마련 필수
- 담장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1m 이하 투시형 펜스 허용
4. 청담 아파트지구 재건축의 의미
이번 청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강남권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 공공시설과 녹지 비율을 높이며,
✅ 보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청담 아파트지구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가능성, 용적률 및 공공기여 의무 등을 고려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청담 아파트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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